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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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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이하 "꿈누리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일원에 둔다. <개정 2020. 4. 1.>

제3조 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꿈누리터는 체험공간, 사무실, 상담실, 공연장, 편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1.> ② 꿈누리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 1.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놀이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3.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올바른 양육방법 등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꿈누리터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은 꿈누리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2024. 11. 11.> ③ 시장은 꿈누리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문구류, 생활용품, 가방, 보조배터리 등 꿈누리터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4. 11. 11.>

제5조 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제4조제1항에 따라 꿈누리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꿈누리터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꿈누리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에 대한 책임

제9조(손해에 대한 책임)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 입장료 등

제10조(입장료 등) ① 꿈누리터 내 체험시설, 체험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공연장 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시설 및 공연장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시설 및 공연장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6.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제11조 입장의 제한

제11조(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꿈누리터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1. 감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꿈누리터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꿈누리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제12조 행위의 제한 등

제12조(행위의 제한 등) ① 이용자는 꿈누리터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1.>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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