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4-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18조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 및 농업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16.9.12>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1> 1. “농업전문인력”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11> 2. “연합회”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제1호 중의 각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조성) ①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1.11>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적립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적립금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11.11>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한다. <개정 2009.11.11>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11, 2016. 9.12>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12.24, 2009.11.11〉 1. 각 농민단체의 장 4인 이내 <개정 2016.9.12> 2. 금융업무 종사자 및 기금업무 민간전문가 3인 이내 <개정 2016.9.12> 3.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1인 이내 ④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9.11.1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11> 1.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1997.12.5, 2009.11.11〉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 4. 기타 농업전문인력과 연합회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과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5〉 ②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체별로 지출계획을 수립하되, 단체별 사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1> 1. 기금의 운용규모와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기금의 사용

제12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이를 지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 집행잔액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②기금을 농업전문인력 및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또는 견학 2. 각종교육 또는 행사지원 3. 농촌후계자 육성 또는 활동지원 4. 기타 기금관리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