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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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4조, 제19조, 제28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 또는 임대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 또는 임대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11.7.) ② 수탁기관이 위탁 또는 임대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7.)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계약에 의한다.
제3조(위탁운영 비용) (삭제 2014.12.15.)
제4조(반입허가 및 출입증, 계량카드 발급) ① 생활자원처리장 사용자는 수집운반차량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소각시설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반입차량 앞 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계량카드발급대장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반입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반출 시 매회 계량 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제한) ① 시장은 생활자원처리장 이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자원처리장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조례 제4조제2항 반입대상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5. 시와 협의된 지역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6. 제8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반입제한을 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7.12.15) ③ 시장은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주민감시요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에 벌점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생활자원처리장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감시요원의 업무) ① 주민감시요원이 반입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사진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반출대상 또는 반입정지 차량을 감시하고 발견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생활자원처리장 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반입량의 확인 2. 소각로 등 관련시설의 운전·유지보수 및 부대시설 관리 3.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및 처리 4. 소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사무 5. 소각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6.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시간 등) ①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06: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을 변경일 5일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7., 2024.11.5.> ② 주민편익시설은 매일 운영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명절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③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신청) ① 주민편익시설을 상시 또는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시 이용자에게는 회원권을 발급하고, 1일 이용자(단체이용 포함)에게는 입장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용 사용의 경우 시장은 전용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등)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5.>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1개월 이상 사용권을 발급 받은 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한 달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사용료는 반환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2조(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신청) (삭제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