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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6. 7. 8.>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련부서 검토 후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1.>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주민 제안사업 및 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개정 2016. 7. 8.> 3.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4.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7.10.> 1.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주민 2. 그 밖에 시장이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0.> <개정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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