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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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 7. 8.>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련부서 검토 후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1.>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주민 제안사업 및 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개정 2016. 7. 8.> 3.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4.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7.10.> 1.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주민 2. 그 밖에 시장이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0.> <개정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