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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하수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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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법 제7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1.12.30>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5. "지하수관리위원회"란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 지하수의 관리계획, 지하수의 영향조사서, 지하수의 오염평가보고서, 오염지하수의 정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자문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의 시설로써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와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 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 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기타 재해지역 및 공공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5조의2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제5조의2(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용도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의“생활용수”이고 용도구분이 먹는물(음용수)인 경우에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하수(다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의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음용)로 허가ㆍ신고 후 비음용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 4. 최초 준공검사시 수질검사 및 수질불량 등에 따른 재검사인 경우 5. 개인이 아닌 법인ㆍ단체 등 명의의 지하수 6. 타 사업으로 수질검사비용을 지원 받는 지하수 ②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나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 지하수 이용자 등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별도로 세부 선정기준을 수립할

제6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11. 12. 30. 2019. 12. 18., 2022. 12. 12., 2024. 6. 10.> 1. 시의회 의원 2. 환경녹지국장, 상하수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 12.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

제8조 위촉해제

제8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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