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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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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이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면·동을 말한다. 2.“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의 지원대상지역 안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지역 선정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4년마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내 각 읍·면·동별 발전수준을 분석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읍·면·동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읍·면·동 3. 보건 및 복지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읍·면·동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읍·면·동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4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지역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미리 관계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제5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시장은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읍·면·동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산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3. 지방채 상환 4. 예비비 등 ③ 제2항에 따른 균형발전 사업비는 지원대상 읍·면·동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2024. 11. 11.>

제9조 일반회계 준용

제9조(일반회계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5., 2024. 6. 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지역발전 분야의 대학교수 3.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4. 그 밖에 지역발전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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