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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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험료)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람권)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른 과학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른 과학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