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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4-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험료

제2조(체험료)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관람권

제3조(관람권)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른 과학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사용료 반환 신청

제5조(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른 과학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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