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예천군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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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2조(명칭 및 위치) 읍ㆍ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5.12.21., 개정 2018.9.20.>
제3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9.20.>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8.9.20.> 1. 당해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 ② 간사는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회의 집행사항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 판 장 3. 경 로 당 4. 탁 아 소 5. 독 서 실 6. 목 욕 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를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