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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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2.“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상호 또는 법인변경 2.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3.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 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