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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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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5, 2018. 10.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9.25, 2016.6.3, 2017.3.9., 2018.10.11., 2020.4.8., 2024.11.11.>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진주관광 홍보요원”(이하 "홍보요원"이라 한다)이란 시 관광을 지원·홍보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있는 일반 숙박업소나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사업 추진

제4조(관광진흥사업 추진)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업 3.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업 4.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5. 관광특구 육성 및 지원사업 6. 관광 홍보 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포함한다) 사업 7. 관광 박람회 등 관광 홍보 운영 사업 8.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9. 국내ㆍ외 팸투어 행사 10. 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요원 활용 사업 1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지원사업 1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13.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14. 열린 관광지 조성 및 지원사업 15.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ㆍ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사업 16. 웰니스 관광 사업 17.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제4조의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제4조의2(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콘텐츠,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4.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11.]

제5조 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5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11.11.]

제6조 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2018. 10. 11., 2024.11.11.>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나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이 주목적이 아닌 경우

제6조의2 관광협의회의 설립

제6조의2(관광협의회의 설립)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진주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1.>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 6. 3.]

제6조의3 업무

제6조의3(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본조 신설 2016. 6. 3.]

제6조의4 지원

제6조의4(지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각종 사업 진행에 소요되는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6. 3.]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명칭과 위치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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