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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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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화장실 및 이동화장실 2. 경비원 등이 근무하는 건물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 3. 그 밖에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관할 경찰관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

제6조 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4.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그 밖에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6.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것

제8조 위탁 관리

제8조(위탁 관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인의 교육

제9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10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및 여성 위생 용품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제11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이용빈도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5. 비상벨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제12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2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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