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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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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보상금 지원대상 및 규모

제3조(보상금 지원대상 및 규모)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관광이 당일 또는 1박 이상 포함된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이 경우 “1박 이상”이란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촌 민박,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에서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여행사에 제공된 관내 숙박업소ㆍ관광체험관. 이 경우 “관광체험관”이란 관광객에게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11.]

제4조 보상금 지급신청 등

제4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으려면 여행 3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여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2024.11.11.> ②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여행 일정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신청이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11., 2020.4.8., 2024.11.11.>

제5조 보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제5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4.8.> ② 보상금 지급 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후 서류심사 및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지급 결정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기는 청구한 월의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6. 3.>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관내 여행사 또는 숙박업소ㆍ관광체험관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지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4.8.>

제6조 보상금 지급 제외

제6조(보상금 지급 제외) ① 조례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 관내 관광이 주목적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6. 6. 3., 2018. 10. 11., 2020.10.8.>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2. 다른 자치단체 관광 후 시 관내에서 식사·숙박만 한 경우 3.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4. 그 밖에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인근 시군 연계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관광사업자에게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7조

제7조 삭제 <2024.11.11.>

제8조 보조금지원 우선 순위

제8조(보조금지원 우선 순위) ① 조례 제11조 각 호의 보조금의 용도 중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에 최우선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 관광진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6. 6. 3.>

제9조 보조금 신청절차

제9조(보조금 신청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1.>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인 시설물이 심의 내용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심의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대상 숙박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의 적정성 3.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제2항제3호의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3호의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은 별표 1에 의한 평가기준을 따른다.

제11조 보조금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1조(보조금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보조금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긴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1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규칙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8호서식의 관광사업 보조금 권리·의무 승계서(이하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1.>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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