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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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12.20.)
제3조 삭제 <2016.12.20.>
제4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삭 제 <2016.12.20.>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개정, 2020. 9. 21.><개정, 2022. 11. 14.>
제5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의 조성계획 및 집행현황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 계획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6.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12.2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3. 지역개발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등록)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은 실물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한다.<개정, 2020. 9. 21.>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전자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9. 21.>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매입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매입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08.01.)<개정, 2020. 9. 21.> 1. 시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시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시장은 시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발행한 채권의 매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③<삭제, 2020. 9. 21.>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개정, 2020. 9. 21.>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은 매입대상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온라인 발급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시중 채권유통금리 및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6.08.01)<개정, 2020. 9. 21.> ② 시장은 매년 상환기한이 도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지역개발채권에 대하여 상환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개시 공고는 해당 연도 최초로 상환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개시일 1개월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시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0. 9. 21.>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개시일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9. 21.> ④ 제2항에 따른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규칙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지급한다.<신설, 2020. 9. 21.>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12조(청구권의 제한) ①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발급할 수 없다. ②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을 분실·도난·멸실·훼손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 등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