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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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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학”이란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세종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세종학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세종학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세종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세종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세종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세종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종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세종학진흥사업

제5조(세종학진흥사업) 시장은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종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세종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세종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 세종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5. 그 밖에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4. 11. 11.]

제5조의2 세종학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2(세종학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세종학진흥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종학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6조 세종학진흥위원회

제6조(세종학진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세종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세종학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세종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1.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11. 11.> 1. 세종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2명을 포함한다. 2. 세종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1. 11.>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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