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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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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으로 인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시장(市長)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를 잃어버려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에서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 설치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시장(市長)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

제5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5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시장(市長)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제6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시장(市長)에게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와 인근지역 주민 등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市長)은 임시시장이 개설되는 동안 청소ㆍ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7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市長)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제8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① 시장(市長)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9조 시장 및 상점가의 직접 사업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9조(시장 및 상점가의 직접 사업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시장(市長)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 소유의 토지와 정착물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시장(市長)이 제시한 사용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최대 4회까지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갱신할 수 없다.<개정, 2022. 8. 1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 소유의 토지와 정착물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갱신기간을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갱신할 수 없다.<개정, 2022. 8. 10.>

제10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율

제10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율)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 및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의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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