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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돕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행위가 모든 사회환경에서 배제되어 은둔 상태가 강요된 결과이며, 개인의 게으름과는 무관함을 사회가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문제 해결형 지원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조기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제8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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