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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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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시민과 자손들에게 그 정신이 계승되도록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공헌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4.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시장은 공헌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헌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2. 공헌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지원금 지급 등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공헌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공헌자가 사망할 경우 생활지원금은 「민법」에 따른 공헌자의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③ 시장은 공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제7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시장은 65세 이상 공헌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금액,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공헌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금 및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하 “지원금 및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및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금 및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3. 지원금 및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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