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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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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 다음 각 목의 환경관련법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나.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과태료 아. 그 밖의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ㆍ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지원 3. 시민의 탄소중립 활동 지원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7조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3.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해당 안건에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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