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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24. 11. 11.>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 11. 11.>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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