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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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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익소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 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 2. 인천광역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면 대상

제5조(감면 대상) 이 조례는 해당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감면 대상으로 한다.

제6조 공익소송비용의 감면

제6조(공익소송비용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소송에서 시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익소송비용 회수 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금액은 심급별 1,000만원 범위 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송 확정 시 승소 또는 패소의 판결 이유 2.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감면 신청액의 적정성 3. 소 제기가 반복적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경우 ③ 공익소송비용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별지 서식의 공익소송비용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 판결(결정)문 1부 2. 소장 부본 1부(민사 및 행정소송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소송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공익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익소송비용 감면 대상 3. 공익소송비용 감면 금액 4.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감면 사항 5. 그 밖에 공익소송비용 감면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소송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소송 ② 소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송무업무 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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