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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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5-26, 2024.11.11.> 1. “유치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본사이전”이란 기업의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된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함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 본사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전으로 본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삭제 2014-05-26> 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1년간 월별 평균인원(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인천광역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전문개정 2015-01-12>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삭제 2015-01-12>
제6조<삭제 2015-01-12>
제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6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문화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재외동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시고용인원으로 5명 이상 신규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8조(고용장려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5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함께 고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환경안정자금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용장려금은 유치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3년간 상시고용인원을 50명 이상 채용하였던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장려금은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2년 이내 신규로 고용한 인력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1개월 이상 교육훈련 실시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문화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재외동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을 1개월 이상 교육훈련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1.11.> ③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임차료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이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임차료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11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이전하기 위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15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4-05-26>, <개정 2024.11.11.>
제12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지원신청은 법인이전등기일, 사업등록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