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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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군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자문 2. 지역계획의 시군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지원 3.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4.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5.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자문과 지원 6.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질환자 등과 관련된 시설, 기관 및 단체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7.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수집 및 분석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사항 ③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담당하고 있는 경상북도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센터의 운영을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1. 중ㆍ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2. 정신건강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3. 정신건강사업의 연구ㆍ자문ㆍ기획ㆍ평가 수행 4. 정신건강 관련 실무자, 가족, 유관기관 등 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 5.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사업 6.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 7. 정신건강사업 등의 현황 파악 및 통계조사 관리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신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정신센터의 효율적인 운
제10조(복지서비스 개발ㆍ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ㆍ여가ㆍ체육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건ㆍ복지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복지서비스 개발ㆍ지원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치료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전사고 및 감염병 등으로부터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내 치료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및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경상북도소방본부, 경상북도경찰청,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24시간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