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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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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에서 전승ㆍ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ㆍ계승하여 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정체성 제고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형유산”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거쳐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ㆍ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ㆍ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ㆍ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 2.“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3.“보유자”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4.“보유단체”란 제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개정 2024. 11. 11.>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1. 11.>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승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 설치

제6조(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경상북도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도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2.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4. 경상북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11. 11.> [제목개정 2024. 11. 11.]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세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도지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임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사항을 무형유산의 종류별로 분장하여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전문위원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무형유산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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