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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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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그 발생을 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 도민건강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개선 목표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4.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6. 법 제22조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방안 7. 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차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제출ㆍ검사 등

제6조(자료제출ㆍ검사 등)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과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4.>

제7조 사업의 추진 및 위탁

제7조(사업의 추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로 인한 도민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2.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4. 법 제22조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개정 2024. 11. 11.> 5. 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 사업 <신설 2024. 11. 11.>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시설과 연구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제8조 센터의 설립ㆍ운영

제8조(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미세먼지통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3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11.> 5. 제19조에 따른 도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1.>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경상북도의원 1명 2.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3.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 <개정 2023.12.28.> 4. 경상북도 기후환경국장 <개정 2024.06.27.> 5.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④ 위촉직 위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별,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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