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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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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2. “온실가스 감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 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1.> 6. “노후산업단지”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등의 물리적 시설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 11. 11.>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24. 11. 11.> 8.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2.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추진시책 3.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산업단지의 대ㆍ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 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관계 전문기관에게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제6조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개정 2024. 11. 11.>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3.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등 지원

제6조의2(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등 지원)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2.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1. 11.]

제7조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제7조(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의 심의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 11. 11.>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11. 11.]

제9조 협의회 구성 등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별 특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ㆍ관ㆍ산ㆍ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11조 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지역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개정 2024. 11. 11.> 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홍보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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