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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연안에서 발생하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자산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3. 유해해양생물 감시 및 처리 방안 4. 관련 예산 확보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해양생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유해해양생물 발생 및 유입경로 2. 유해해양생물의 서식과 분포 3.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 평가 4.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 현황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에 대한 감시 2. 유해해양생물 포획ㆍ채취 및 처리 3. 유해해양생물 포획ㆍ채취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4.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자 치료

제7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7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와 처리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제8조(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해수욕장에서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시인 위촉ㆍ운영

제9조(감시인 위촉ㆍ운영)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 분포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 예방과 유해해양생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경상북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조사ㆍ연구ㆍ치료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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