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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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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7. 9. 27., 2019. 10.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업”이란 농어업인 등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에서 농수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도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수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도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나.「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6. “농어업인단체”란 도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단체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7.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농어촌 투ㆍ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제4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기금운용수익금 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전문개정 2020. 12. 31.]

제4조 기금의 차입

제4조 (기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의 차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제5조 기금의 운용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농어촌진흥계정과 농산물수출진흥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신설 2020. 12. 31.> ②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2020. 12. 31.> 1. 기금관리 수탁기관에의 예치 <개정 2019. 10. 31.> 2. 국ㆍ공채등 유가증권의 매입 3. 농어촌 구조개선 관련 민ㆍ관 공동출자사업 <개정 2019. 10. 31.> 4.「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의 예탁 <개정 2019. 10. 31., 2020. 12. 31.>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신설 2019. 10. 31.>

제6조 기금의 관리

제6조(기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도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② 도지사는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수탁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한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는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7조

제7조 삭제 <2020. 12. 31.>

제8조 기금의 용도 및 대상사업

제8조(기금의 용도 및 대상사업) ① 기금의 계정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진흥계정 가. 농어업ㆍ농어촌발전을 위한 융자사업 나. 이 호 가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보조사업 지원 다.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지출 2. 농산물수출진흥계정 가. 농산물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나. 이 호 가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보조사업 지원 ② 기금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진흥계정 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나.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다.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라.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마.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바.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 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자.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ㆍ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차.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카.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2. 농산물수출진흥계정 가. 농산물 수출 확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9조의2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 관련 분야나 농어업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9. 10. 31.]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07. 9. 27., 2019. 10. 31.>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0. 3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사용계획 <개정 2019. 10. 31.> 3. 사업비의 융자계획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0. 31.> 1. 해당 연도 기금 수입 및 지출 내역 2. 기금 조성 내역 및 지원 실적 3. 그 밖에 기금결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10. 31.]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 10. 31., 2020. 12. 31.> 1. 기금운용관: 농축산유통 업무 담당 국장 <개정'07. 9. 27., 2019. 10. 31., 2020. 12. 31.> 2. 분임기금운용관: 농어촌진흥기금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 12. 31.> 3. 기금출납원: 농어촌진흥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개정'07. 9. 27., 2019. 10. 31., 2020. 12. 31.>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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