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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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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 교통비 상당 지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중교통 관련 지원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야기 원인 분석 등 교통사고 발생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운전면허 자진반납 추세 5.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8조 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경상남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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