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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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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3.29.> ②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제3조 연구원의 사업

제3조(연구원의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1.> 1.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지원 사업 2. 한의약 관련 산업의 과학화ㆍ정보화 및 인력양성 사업 3.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 4.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5. 한의약 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및 보급에 관한 협력사업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이사회

제5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임원의 구성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명 4. 원장 1명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7.3.29., 2024. 11. 11.> ③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9., 2024. 11. 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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