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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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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전액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이란 구 및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법 제5조제1항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 하기 전에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사항 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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