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2〉
오산시 · 공포일 2024-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16, 2013. 5. 27, 2016. 12. 26, 2024. 11. 12〉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3.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봉안묘, 봉안당 등과 화장한 유골을 뿌리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13. 5. 27〉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봉안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사업의 추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24. 1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③ 시장은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묘지 등의 설치장소) 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 수시 집합시설 또는 장소 등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16]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산사태·침수 등 재해가 발생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6, 2024. 11. 12〉 [제목개정 2024. 11. 12]
제8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민간자본의 유치)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0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사망하여 그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에 한한다.〈개정 2013. 5. 27, 2014. 9. 24, 2024. 11. 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6, 2013. 5. 27, 2020. 9. 28, 2024. 11. 12〉 1. 관외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 유골의 경우 그 배우자가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무연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망 또는 개장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5. 시에 재직하였던 공무원 6. 관내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