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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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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오산시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4. 18, 2018. 10. 11, 2024. 11. 12〉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 “오산시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의 종합지원거점으로서 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생학습 추진기구로서 오산시청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2023. 7. 17〉 ③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④ 시장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개정 2017. 4. 18〉 ⑤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제4조

제4조 삭제〈2017. 4. 18〉

제5조 경비 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 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오산시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오산시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오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4. 18〉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 5. 17〉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오산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오산시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면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1.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시 및 교육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평생교육 전문가 및 교수 4.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단,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 의장 등의 임무

제9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체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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