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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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오산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오산시 및 공공기관, 오산시의 사무를 수탁 및 대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총괄부서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그 외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은 그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제7조(오산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무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시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업무 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④ 시 보호책임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관리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 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보유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같다. ② 시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 하나에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시 및 그 외 기관 등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즉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그 외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보호위원회에 그 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 개인정보처리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