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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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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환경을 조성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오산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은 모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하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모든 사업활동에서 지구환경이 보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 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 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및 협조의 원칙 5.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 협력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의 전체 또는 광범위한

제5조 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환경 전문인력의 양성 및 시민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스스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권리 및 의무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기관 및 학교는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백서

제10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 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 오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오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 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 결정을 위하여 오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관계 공무원, 오산시의회 의원,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오산시 장기발전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환경 관련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관련 기관, 부서의 장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시설 관련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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