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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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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령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04.20.>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제6조 의견 수렴

제6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제출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제9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시 정책사업, 주민·도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단,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경우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4.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24.11.11.> [종전의 제9조제4호는 제9조제5호로 이동 <2024.11.11.>]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조제4호에서 이동 <2024.11.11.>]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시민ㆍ사회ㆍ직능ㆍ비영리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예산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4.11.11.>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 심사 시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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