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령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보령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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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령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04.20.>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제6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시 정책사업, 주민·도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단,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경우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4.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24.11.11.> [종전의 제9조제4호는 제9조제5호로 이동 <2024.11.11.>]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조제4호에서 이동 <2024.11.11.>]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시민ㆍ사회ㆍ직능ㆍ비영리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예산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4.11.11.>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 심사 시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