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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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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보령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보령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보령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30)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다만, 직원의 경우는 제외)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5.10, 2021.6.30.>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 임직원의 겸업 금지

제12조(임직원의 겸업 금지)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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