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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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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령시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 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11.11.>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24.11.11.> 4. "보호조치"란 유기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시장이 지정하여 유기 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1.11.> 6. "동물병원"이란 「수의

제3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 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③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 및 보호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동물보호위원회

제6조(동물보호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 및 제2항의 평가에 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와 관련된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보령시의회 의원 3.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 5. 동물복지 및 보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통지는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동물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제10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개정 2024.11.11.>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영 제10조제3항 및 별표 1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에게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이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③ 제1항제2호의 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⑤ 시장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반려동물을 등록할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 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1.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여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할 것 2.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할 것 3. 소유자 등이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개정 2024.11.11.> 4.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개정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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