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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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부서) 전입자에 대한 인구증가시책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사랑상품권, 전입학생 지원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장려금: 신산업전략과 <개정 2019.3.29., 2019.12.30, 2020.12.30, 2023.10.10, 2023.11.10, 2024.11.11.> 2. 교통상해 보험료,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세무과 3.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문화교육과 <개정 2018.9.28, 2022.12.30.> 4. 삭 제 <2018.5.10> 5. 삭 제 <2018.5.10> 6. 체육시설 이용료: 체육진흥과 <개정 2020.3.30, 2022.12.30.> 7. 스카이바이크 이용료: 에너지과 <개정 2021.12.30.> 8. 삭제 <2023.11.10.> 9. 귀농어업인 지원금: 농업기술센터, 수산과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1호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2023.11.10.> 2. 읍·면·동장은 제1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일 또는 지급기준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 후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해 보험 증서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2023.11.10.> 4. 신청기한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신청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5. <삭제 2019.3.29.> 6. <삭제
제4조(대장 등 비치)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읍·면·동 및 지원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1.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교통상해 보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보령사랑상품권·스카이바이크 이용권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30, 2020.12.30.> 5. 자동차 이전 등록경비 지원 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교통상해 보험료 지원 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전입학생 지원금 지원 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3.29.> 8. 삭제 <2023.11.10.> 9. 귀농어업인 지원금 지원 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삭 제 <2018.5.10> 11. 삭 제 <2018.5.10> 12. 삭 제 <2018.5.10> 13.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9.3.29.> 14.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11.10.> 15.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검토서(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