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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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② “급수공사”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급수전까지의 급수시설 일체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 2. 공용급수 장치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 3. 흡수정 이하의 특수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 ②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 승인의 제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기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 다만, 시장이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시행신청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준공 후 준공검사 결과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존에 설치한 공용급수설비로 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급수전의 설치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 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 확약서
제7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조례 제9조제2항의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계량기 2. 수도계량기 보호통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제8조(공사비 부담)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급수장치 중 옥외라 함은 수도계량기를 경계로 한다. ②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의 급수장치중 옥외라 함은 급수를 받고 있는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경계로 한다. 다만,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는 건축물의 벽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대한 공사비부담은 옥외까지만 시에서 부담하고 옥내는 수용가 측에서 유지 관리한다.
제9조(공사비 산출) 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에서 등재한 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제10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조례 제1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대행업자 시공 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 지명을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 조례·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공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 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사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