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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영덕군 · 공포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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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차량 운전 및 영덕군 관내 도로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채용

제4조(채용)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로 모집하며, 공개모집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3.5.31.> 1. 19세 이상인 자(연령 산정은 공고일 기준) 2. 공고일 현재 관내 2년 이상 거주자로서 병역을 마친 사람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 <개정 2016.12.30.>

제5조 구비서류

제5조(구비서류) 환경미화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인사기록카드 2. 병적증명서 <개정 2016.12.30.> 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의료기관) <개정 2016.12.30.> 4. 자격면허증사본(운전면허, 중장비 면허) <개정 2016.12.30.>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6.12.30.> 6. <삭제 2016.12.30.>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22.12.3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12.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16.12.30.> 6. 채용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 <신설 2016.12.30.>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12.30.>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12.30.> 9. 그 밖에 군수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2016.12.30.>

제7조 정년

제7조(정년)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연 2회로 구분하여 그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개정 2024.11.12.>

제8조 근무시간

제8조(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7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다만, 폭염, 혹한등 기상상황과 재난재해등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6.1.>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하거나 지문인식장치에 등록 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③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은 1시간 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제9조 결근신고

제9조(결근신고)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근로 시간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결근사유를 기재하여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 공가 및 병가

제10조(공가 및 병가) ①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삭제 2016.12.30.> ② 개인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병가신청 시 연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일수에서 공제하고 초과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유급휴가 및 경조사

제11조(유급휴가 및 경조사) ① 환경미화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에 따른다. ② 환경미화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제1항과 같이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20.6.1.>

제12조 휴직

제12조(휴직) 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 6개월 이내 <개정 2016.12.30., 2018.12.3> 2. 「병역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징ㆍ소집에 응할 때 : 징집, 소집기간 <개정 2016.12.30.>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신설 2016.12.30.>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 6개월 이내 <신설 2016.12.30.> ②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래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신설 2016.12.30.> ③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업무상 질병휴직인 경우에는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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