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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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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공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하며 미비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할 때에 보완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을 거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3조 급수공사의 시행

제3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를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6.>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공사ㆍ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3.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갈라지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4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

제4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설비 설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 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설비 기부채납서

제5조 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제 급수 소요량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중인 수요자의 급수에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3. 송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급수설비 설치위치

제6조(급수설비 설치위치) 급수설비의 설치위치는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신청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 등이 완료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흡수정의 장치 설치

제8조(흡수정의 장치 설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 안의 수도 사용가구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 사용가구

제9조 급수 사용업종 변경

제9조(급수 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 변경 신고를 하려는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한다.

제10조 명의변경

제10조(명의변경)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1조 급수 정지와 폐전

제11조(급수 정지와 폐전) 조례 제25조에 따른 급수 정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2.>

제12조 운반급수와 요금

제1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선박 등 급수설비가 없거나 재해 등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때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운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은 영업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은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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