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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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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에 따라 남해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2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5.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6.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의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8.>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일부 파손된 급수시설을 보수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2., 2015. 10. 2.>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의 장치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0. 22.>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때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급수공사의 시행

제9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자를 지정하여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드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9. 4. 4.>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22.>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사항을 군수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제10조 준공검사 등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공무원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계량기의 교체 및 급수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개조, 수선, 철거공사 시의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급수공사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주택의 옥외 급수공사비와 옥외에서 옥내급수관까지의 연결 공사비 3. 군에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옥외 급수공사비와 옥외에서 옥내급수관까지의 연결 공사비(단 사업완료 후 개인별 급수신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7. 6., 2021. 11. 8.>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와 따로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

제12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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