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서대문구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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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본청”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과장”이란 본청의 과장, 담당관, 관서의 과장 및 지소장, 관장을 말한다. 3. “관서”란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또는 구의 그 밖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는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으로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27.>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해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해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1.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용역, 제조, 물품구매, 그 밖의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1조에 관한 사항 ② 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3.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매입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11조에 관한 사항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사무국은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한도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 9. 27.>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통신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우편요금) 지출의 경우에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8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1건당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로 하며,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9. 27.> ②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인터넷 포함)하거나 용역을 거래하는 기준액 범위는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이다. <개정 2023. 9. 27.> ③ 각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④ 삭제 <2023. 9. 27.>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를 사용한다. 다만,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제8조제2항의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검사(수)조서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작성한다. <개정 2023. 9. 27.> ② 공사·용역의 기성 및 준공 검사(감독)은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사(감독)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관서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