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3.)
강서구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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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3.)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 강서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개정 2017.12.13.)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7.12.13.)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개정 2017.12.13.)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보건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동장(개정 2017.12.13.) 3. 구청 및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17.12.13.)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개정 2017.12.13.)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개정 2017.12.13.)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외의 일반재산 및 보존용재산 - 재무과장(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7.12.13.)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개정 2017.12.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2.13.)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13.)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7.12.13.)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12.13.)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12.13.)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3., 2024. 11. 13.> 1.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재산의 매각가격 사정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5. 영 제48조의4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13.)
제10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개정 2017.12.13.)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