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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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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4.>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1. 4., 2023. 7. 5.>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신설 2020. 11. 4.>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자목에서 이동 2020. 11. 4.>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7.>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경제·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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