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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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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상근무 발령에 응소하거나 비상근무 발령이 해제된 때에는 비상근무 인력에게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5.> ④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구청장은 일직·숙직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와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에서 제외한다.<

제7조 겸임 근무

제7조(겸임 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제9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제10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24. 2. 15.>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2. 15.>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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