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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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3.>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학 생 :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을 말한다. 3. 군 경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공익요원을 포함한다) 4. 일 반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제3호의 군경을 제외한다. 5. 단 체 : 2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중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심청각 : 전시장, 전망대등 2. 공공도서관 : 향토관, 다목적회관, 도서관등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문화시설 운영은 당해 지역주민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탁운영자로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책임능력·공신력 2.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성 3. 기타 재정능력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도등
제5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운영상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표 1에 의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20일이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년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계약을 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7조(위탁시설의 운영) 군수는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문화시설내에 기념품판매등의 수익사업 운영권을 수탁자에게 줄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임의변경금지) 수탁자는 설치된 문화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안과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회계년도결산종료후 30일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③ 회계처리는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 및 수입, 지출증빙서류를 작성 편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보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수탁자가 제출한 결산서에 의거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중 결손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수익금등 활용)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별로 문화시설 사용료 및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적립하여 문화발전과 시설의 보존 및 확충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등)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수익사업 운영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