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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건축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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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 행정구역(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참고자료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조에 따른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 제> (2015.12.31) ⑤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이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으나 최고층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다만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28조의 분할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7조에서 정한 거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옹진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 2. 허가권자가 군수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삭제 <2018.12.27>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나. 오피스텔로 30실 이상 다. 공동주택 3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50세대] 이상 7. <삭 제> (2015.12.31) 8.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 사항과 군수가 건축계획, 경관, 안전 등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제10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3 전문위원회 운영

제10조의3(전문위원회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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