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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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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 한다. <개정 2024. 11. 13.>

제4조 사전협의 등

제4조(사전협의 등) ①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매년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공무국외출장 추진부서(이하 “추진부서”라 한다)의 장은 총괄부서에 사전 심사를 신청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연간운영계획안에 반영한다.

제5조 허가

제5조(허가)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서 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관계서류

제6조 제한

제6조(제한)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을 따로 확보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시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제8조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허가권자는 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찬성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심사대상

제8조(위원회의 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추진부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중 2분의 1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공무국외출장업무 총괄국의 장, 감사ㆍ예산ㆍ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공무국외출장업무 총괄부서의 장 <개정 2024. 11. 13.>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나. 시민ㆍ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시장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10조 위원회의 심사

제10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정하며,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외부에서 출장경비의(소속기관 외의 민간기관ㆍ단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출장과 관련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관계인의 출석

제11조(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2조 출장의 변경 및 취소

제12조(출장의 변경 및 취소) 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제5조에 따라서 처리한다. 다만, 시기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 담당국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6조에서 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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