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하남시 내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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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하남시 내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주체”란 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4. “사업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 활동 주최 또는 장려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설치기준 등)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일 것 2. 3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출 것
제5조(등록 및 폐관) ①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 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청문) 시장이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규모와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서관에 한한다. 1.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 2.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 3.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춘 도서관
제9조(지원 범위) 시장은 사립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사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2. 사립 공공도서관 독서ㆍ문화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운영비 3. 그 밖에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0조(지원 신청 등) 지원금 보조를 받고자 하는 운영주체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해당연도 도서관 운영계획서 2. 제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 각 호에 대한 전년도 수행실적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ㆍ문화계ㆍ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제12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